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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0세~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할 날부터 최대 54만원까지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이용하세요. 지원 대상, 지원 금액,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영유아보육료 제도 지원대상
- 만 0~2세반 보육료
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 0~2세 영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만 3~5세반 보육료 (누리 공통과정)
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~5세 유아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2024년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산정 기준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기준일자 |
0세반 | 2023.1.1. 이후 출생 |
1세반 | 2022.1.1.~2022.12.31. |
2세반 | 2021.1.1.~2021.12.31. |
3세반 | 2020.1.1.~2020.12.31. |
4세반 | 2019.1.1.~2019.12.31. |
5세반 | 2018.1.1.~2018.12.31.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.1.1.~2017.12.31.) |
취학아동 (방과후 보육료) | 2017.1.1.~2017.12.31. |
영유아보육료 제도 지원금액
-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
- 단,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
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
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
※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-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연령 (적용시기) | 지원단가 (단위: 원) | ||
기본보육 | 야간 | 24시 | |
만 0세반 (24.1.1~) |
540,000 | 540,000 | 810,000 |
만 1세반 (24.1.1~) |
475,000 | 475,000 | 712,500 |
만 2세반 (24.1.1~) |
394,000 | 394,000 | 591,000 |
만 3~5세반 (24.1.1~2.29) |
280,000 | 280,000 | 420,000 |
만 3~5세반 (24.3.1~) |
280,000 | 280,000 | 420,000 |
※단, 「유아교육법」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영유아보육료 지원 불가 대상
- (보건복지부)가정양육 수당
- 부모급여 (현금)
- (교육부) 유아학비
- (여성가족부)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
- 특수교육 지원
- 해외 체류
영유아보육료 제도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
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전국 어디서나)
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
- 사회보장급여 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-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서
-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(카드신청시)
영유아보육료 제도 문의
- 보건복지 상담센터 (☎129)
-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(☎02-6222-60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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